기억과 뇌 건강 (Memory & Brain Health)

치매 진단받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손해!

choi-saem 2025. 5. 9. 13:30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5가지, 놓치면 큰돈 새는 제도부터 신청 순서까지 상세 정리

 

안녕하세요,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사회복지사 최샘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은 심리적 충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알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치매 진단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국가 지원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내용은 공식 기관의 자료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누구나 놓치기 쉬운 필수 정보만 선별하였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치매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지원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입니다.
이는 요양 등급을 부여받아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치매 진단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주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 입소,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등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등급 판정
  • 유의 사항: 인지지원등급(치매 초기 대상)도 있으니, 경증이라도 꼭 신청하세요!

2.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전국 모든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치매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돌보는 통합 서비스 기관입니다.

  • 지원 대상:  치매 진단자, 경도인지장애자 및 보호자
  • 제공 서비스: 인지기능 검사 및 조기검진, 치매 등록 관리 및 사례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작업치료 등), 가족 교육 및 상담, 쉼터 운영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추가 팁: 일부 지역은 ‘찾아가는 검진’도 가능하니 꼭 문의해보세요!

3. 의료비 지원 및 약제비 경감

진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치료비는 장기전입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 치매 환자
  • 지원 내용: 진단검사비(뇌 MRI 등), 약제비 일부 본인부담금 연 최대 36만 원(지역마다 상이)

 

4.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중복 가능)

치매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금액: 월 최대 40만 원 (2025년 기준)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연금

  • 대상: 중증 치매로 장애 등록된 경우
  • 조건: 소득, 재산 기준 충족
  • 금액: 최대 월 40만 원 내외

💡 TIP: 치매 진단자는 지자체 심사를 통해 중증 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상담 꼭 받아보세요!

 

5. 노인맞춤돌봄 및 가사 지원 서비스

혼자 계신 치매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연계받아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저하가 있는 노인을 위해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 또는 취약계층 어르신
  • 서비스 내용:, 안부 확인, 말벗, 병원 동행, 약 복용 지원, 청소·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위기상황 대응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지역 노인복지관 방문
  • 추가 연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등 가능

6. 마무리하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치매는 조기에 잘 대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무엇보다 가족의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진단 이후 얼마나 빨리, 정확히,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진행되며,상담은 무료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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